해외 신용카드 결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해외 신용카드 결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 승인 2014.07.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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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결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SSTV l 장민혜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며 해외 신용카드 결제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을 위해 해외 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을 밝혔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건 DCC 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의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된다. DCC 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 시 거래 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해외에서 원화 결제 시 최종 청구 금액이 최초 결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 금액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회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고객은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 청구받게 돼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SSTV 장민혜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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