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부·산업부 다른 결과에 현대차 “혼란스럽다”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부·산업부 다른 결과에 현대차 “혼란스럽다”
  • 승인 2014.06.27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국토부·산업부 다른 결과에 현대차 “혼란스럽다”

[SSTV l 이현지 기자] 싼타페 연비논란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자 현대자동차자 “혼란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차량의 신고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은 2003년부터 산업부에서 시행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부 기준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해 산출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연비관련 결함신고가 증가하면서 국토부도 지난해부터 사후검증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2013년두 차례에 걸쳐 연비 재조사를 진행했고, 그때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연비 조사에서 ‘싼타페’는 해당 차종 복합연비(도심 연비+고속도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조사에서도 국토부는 ‘부적합’, 산업부는 ‘적합’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연비논란과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제조사인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차종 구입 고객분들께 혼선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두 부처가 1년에 걸쳐 따로 2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서로 다른 시험결과가 나온 것이 당황스럽고, 정부 부처 간 다른 결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며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기를 바라고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당부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사진=NEWS1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