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치료 마무리 후 절차 어떻게 되나?’
무장 탈영병 생포, ‘치료 마무리 후 절차 어떻게 되나?’
  • 승인 2014.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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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탈영병 생포, ‘치료 마무리 후 절차 어떻게 되나?’

[SSTV l 이헌지 기자] 생포된 무장 탈영병에 대한 수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담당해 군사재판에 넘겨진다.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 난사를 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무장 탈영병 임병장에 대한 수사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담당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지난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임병장이 치료를 마친 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된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적인 수사 방향은 임병장이 이번 사고를 일으킨 이유 등 자세한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인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임병장은 사건 당시인 21일 오후 8시 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소초 근무 직후 곧바로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무장을 유지한 채 탈영했다. 임 병장이 소초와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소총 발사 시 조준사격인 ‘지향성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군당국은 우선 임 병장이 수술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받은 뒤 임 병장의 진술, 자살시도 직전 남긴 글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 병장에 대한 부대의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5명을 사살하고 8명을 부상케 한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인 만큼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진다. 특히 최고 수준의 경계지역인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동료 5명을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망한 5명의 장병 중에는 임 병장의 상관인 김모 하사가 포함돼 있어 임 병장은 군 형법 제53조를 적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또 동료 병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군 형법 제59조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1998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 23일 투항을 설득하는 군관계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K2 소총을 왼쪽 어깨와 심장 사이에 쏴 자살을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병장은 자살 시도를 한지 3시간 여 만인 지난 23일 오후 6시 5분부터 좌측상엽폐절제술을 받았다. 수술은 8시 45분에 끝났다.

임병장은 오후 5시29분쯤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실로 옮겨졌다. 임병장은 강릉국군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됐다가 출혈이 심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생포한 무장 탈영병 임병장의 회복 상태에 따라 신병 인계 및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여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포된 무장 탈영병 임병장의 추가 자해를 대비해 관계자들이 대기 중으로 알려졌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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