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5월 5.3%로 급증…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풍선효과”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5월 5.3%로 급증…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풍선효과”
  • 승인 2014.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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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5월 5.3%로 급증…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풍선효과”

[SSTV l 이헌지 기자]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4일 발표에 따르면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3월말 이전 6건(월평균)에서 4월에 103건, 5월중 30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올 5월중 5.3%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 현상을 2012년 10월 이후 은행권에 시행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책이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예방법을 밝혔다.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고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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