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열풍, 세금 면제받으려고 낮게 적으면 ‘손해’… 주의사항은?
해외 직구 열풍, 세금 면제받으려고 낮게 적으면 ‘손해’… 주의사항은?
  • 승인 2014.05.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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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처

[SSTV l 이현지 기자]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4년 4월까지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직구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4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해외 직구 열풍이 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 수입 건수 역시 496만 건으로 53%가 늘었다.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직구를 하는 대상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 미국은 해외 직구 건수 중 74%를 차지했다.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뒤를 이었다.

직구 품목을 보면 의류·신발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가방(8%) 완구(3%)도 직구를 통해 소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구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전체구매의 52%(177만 건), 20대는 22%(77만 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4월까지의 평균 구매횟수는 2.0회로서,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됐으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주의도 요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위해식품류/농림축수산물(검역물품)/가짜상품 등 품목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간편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100% X-Ray검사를 실시하고, X-Ray 판독 전담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 목표로 구축중이다.

또한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제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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