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검찰 출석, “증거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 주장
유우성 검찰 출석, “증거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 주장
  • 승인 2014.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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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간첩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유우성 씨는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유우성 씨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돌아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한 유우성씨는 “평범함 시민으로 빨리 가족들과 만나 살고 싶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은 “증거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검찰 역시 국정원 측 위조 문건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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