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법’ 혐의 적용
원세훈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법’ 혐의 적용
  • 승인 2013.06.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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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불구속 기소 ⓒ MBC 뉴스 캡처

[SSTV l 임형익 기자]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적용,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항목을 통해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수사외압 혐의로 고발당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수서경찰서의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댓글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댓글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이다.

한편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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