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6월 시행
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6월 시행
  • 승인 2012.06.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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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 SBS 뉴스 캡처

[SSTVㅣ국지은 인턴기자] 서울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서울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것이며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구 공원 등 서울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서울시는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며,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1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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