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위사업청의 군 기밀 문건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1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를 포함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년부터 해군본부에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와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 관련 설계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몰래 촬영했다.
이 자료들을 PDF 파일로 변환 후 회사 내 비인가 서버에 보관해 오다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의 방산업체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중 KDDX 개념 설계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그해 관련 사업을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것으로 KDDX 내외부 구조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열린다.
한편,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주력 함정이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이후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방사청은 연내 KDDX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를 추진한다. 해군은 2036년까지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KDDX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7조 8000억 원. 이를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