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이유 파면은 부당”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책임 이유 파면은 부당”
  • 승인 2023.07.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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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이날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유족과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의 결론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 이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족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