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신림역 흉기 난동, 범행 장면 (CC)TV 영상 급속도로 확산…“유포 시 처벌”
신림동 신림역 흉기 난동, 범행 장면 (CC)TV 영상 급속도로 확산…“유포 시 처벌”
  • 승인 2023.07.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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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모 씨(33)가 23일 구속됐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죄송하다’는 말만 총 9차례 반복했다. 조 씨는 20여분 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는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조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해 이른바 ‘묻지마 범죄’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조 씨 진술을 근거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조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