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이웃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무죄 "부당한 비판에 대한 반격일뿐"
김현철, 이웃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무죄 "부당한 비판에 대한 반격일뿐"
  • 승인 2023.06.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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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방송캡처
사진=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방송캡처

개그맨 김현철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현철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현철 부부는 타운하우스 이웃인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해 A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현철은 A 씨와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출연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철 부부와 제주도 내 타운하우스 이웃인 A 씨는 그동안 관리비,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협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언론사에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