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시우민·첸 측 "SM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허위사실...엑소 활동은 계속"
백현·시우민·첸 측 "SM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허위사실...엑소 활동은 계속"
  • 승인 2023.06.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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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 (이하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첸백시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 요구 등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SM이 제기한 첸백시의 이중 계약 의혹도 정면 반박하며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산자료 제공 요청을 SM이 거부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체”라고 했다. 또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를 운운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규정에는 아티스트가 자료를 타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혼자서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전속 계약 조항 중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 기간에 계약 조항이 정한 최소 수량의 음반을 발표하지 못하면 발표 음반 수량을 채울 때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며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첸백시는 SM과의 전속계약 분쟁과는 별개로 엑소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