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국가 배상…피해자 측 “턱없이 부족한 금액 항소할 것”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국가 배상…피해자 측 “턱없이 부족한 금액 항소할 것”
  • 승인 2023.06.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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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1일 피해자 임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임씨에게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임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를 당했다.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임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과거사정리법에서 명시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가 아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해 변호를 맡았던 민변은 배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피해자가 2년 6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가혹 행위와 구타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배상 금액”이라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