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급여명세서’ 서비스 출시..”기업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알바몬, ‘급여명세서’ 서비스 출시..”기업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승인 2023.06.01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바몬 급여명세서 서비스 출시/사진=알바몬 제공
알바몬 급여명세서 서비스 출시/사진=알바몬 제공

알바몬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회원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전했다.

먼저 알바몬의 급여명세서 작성은 '급여명세서 관리' 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연동되는 기업회원 정보 외에 사업장 구분만 선택하면 된다. 

이후 '직원 정보'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급여 지급액과 공제액을 자동 반영해 주며, '이전 급여명세서 불러오기' 기능도 가능하다.

완성된 급여명세서는 직원 및 알바생 개별 이메일 및 카카오 알림 톡(문자)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발송된 급여명세서는 규정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직원·알바생 모두 열람 가능하다.

알바몬 관계자는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사장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알바몬 기업회원이라면 운영 매장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과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현민 기자 hmin@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