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시민들 대혼란…‘수신거부’도 설정도 불가능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시민들 대혼란…‘수신거부’도 설정도 불가능
  • 승인 2023.06.01 0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지난 달 31일 위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가 서울시민들에게 발송되면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3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오발령’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경계경보가 해제됐다고 알렸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의 경보음이 울리자 한결같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처음 발송된 2건의 재난문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로 분류돼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한 시민들에게도 무조건 보내졌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재난문자는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감염병 등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실종 사고 등 사회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때 발송되는 서비스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 등 3가지로 나뉜다. 위급재난문자는 가장 큰 경보음, 긴급재난문자는 중간 경보음, 안전안내문자는 소리가 없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 위급재난문자는 전시 사항이나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하게 된다. 휴대전화에서 60데시벨 이상의 알림음이 울리며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전안내문자는 안전 주의를 요할 때 각각 발송한다. 긴급재난문자(40데시벨 이상)와 안전안내문자(일반문자 알림음)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