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하이브 직원 3명 검찰 송치
'방탄소년단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하이브 직원 3명 검찰 송치
  • 승인 2023.05.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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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이브
사진= 하이브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접하고 미리 자사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로 하이브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 정보를 직무상 미리 습득하고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 선언(2022년 6월 14일)을 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폭락했으며, 당시 3명은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유튜브)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 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