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코로나19 ‘경계’로 하향 조정…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
정부, 6월부터 코로나19 ‘경계’로 하향 조정…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로 전환
  • 승인 2023.05.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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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3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