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멤버 성추행·유사강간'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혐의 유죄"
'동성멤버 성추행·유사강간'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혐의 유죄"
  • 승인 2023.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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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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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