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신상진, 성남시장직 유지…“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신상진, 성남시장직 유지…“벌금 80만원”
  • 승인 2023.05.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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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기소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 기소는 짜집기 기소"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