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돼?…경기도 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중”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가해자, 초등학교 교사 돼?…경기도 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중”
  • 승인 2023.05.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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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대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며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몇몇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의 교사, 소방관 등의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해자들의 지인으로서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강간범임에도 학교의 추천으로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참지 못하겠다"며 공론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당시 17세이던 B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5세 C양을 유인해 한 달여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16명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여성·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실상 무죄판결 아니냐?'는 반발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도 한동안 크게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A씨의 글과 관련해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