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무죄 확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무죄 확정
  • 승인 2023.05.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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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지난 18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주거지에서 A양 사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3세였던 A양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에 이 사건 초반에는 친모인 줄 알았던 김 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A양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 씨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은 당시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선 신생아실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A양 발목에 채워져 있던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식별 띠가 이틀 뒤 빠져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도 했다.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A양을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 할 수 있었는지, 그 후 피해 아동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석씨가 큰 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료내역이 있는 점, 평소 가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왜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 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