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왜 이러나' 식약처, 챔프→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 중지
'어린이 해열제 왜 이러나' 식약처, 챔프→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 중지
  • 승인 2023.05.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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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콜대원키즈펜시럽'까지 판매가 중단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제조한 대원제약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한 뒤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와 관련돼 조사에 나선 식약처는 '점검 결과 두 제품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 제품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을 단일 주성분으로 하는 타사 액상시럽제와 현탁제에서는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 다만 상분리 제품을 나눠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조치를 확인할 때까지 이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에도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 일부를 수거·검사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