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7천450원 추가 부담”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7천450원 추가 부담”
  • 승인 2023.05.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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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오는 16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지난 15일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또 도시가스를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4천643원에서 8만9천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에너지 총 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가스요금의 인상률은 주택용의 경우 기존 MJ당 현행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5.3%(1.0444원) 인상됐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인상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천600원을 할인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