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 기내식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벌금 1천만 원 선고
유통기한 지난 버터, 기내식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벌금 1천만 원 선고
  • 승인 2023.05.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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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