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일당에 최대 사형…‘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일당에 최대 사형…‘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 승인 2023.05.05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뉴스 캡처
사진=KBS뉴스 캡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형 최고가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모(39)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 모(36)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길 씨는 박 씨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청소년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회로 가장해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건넸고, 실제로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품 갈취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음료를 살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길 씨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범행 설계자는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 피싱 조직이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 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범 1명도 추가 검거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국 공안 측에 공범들의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전달한 검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등 윗선 검거·송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