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룸카페 성폭행 男, 집행유예…“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
12세 여아 룸카페 성폭행 男, 집행유예…“죄책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
  • 승인 2023.05.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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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12세 여아를 룸 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한국경제는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 양을 룸 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 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 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 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