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최대 330만원…대상자 및 신청 방법은?
  • 승인 2023.05.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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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트위터
사진=국세청 트위터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 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다. 310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 대상은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6000가구다.

올해 신청 분부터는 재산요건을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총 5조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 정도였다"며 "올해는 최대지급액이 10% 상향한 만큼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 원 정도로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많은 총 241명 배치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 달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14만 가구는 5월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줄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신청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처음으로 개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기신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돼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