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시…대출 20년 분할상환 검토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시…대출 20년 분할상환 검토
  • 승인 2023.05.01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