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前 의원,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징역 6년 확정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前 의원,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징역 6년 확정
  • 승인 2023.04.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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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8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7일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 항공 전 재무 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 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 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 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셰 보증금·보험료,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 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