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 추가 기소...'운전자 바꿔치기' 말 맞춰
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 추가 기소...'운전자 바꿔치기' 말 맞춰
  • 승인 2023.04.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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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every1 '비디오스타' 캡처

가수 태진아의 아들,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39)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사건 왜곡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한국일보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A씨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허위 진술한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가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