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재판부 “노선영 300만원 지급하라”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재판부 “노선영 300만원 지급하라”
  • 승인 2023.04.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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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 사진=김보름 인스타그램
김보름 / 사진=김보름 인스타그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 씨와 노선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노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 씨가 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 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 씨가 노 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 이후 노 씨가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 씨 측은 노 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 씨의 일부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 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일명 '주행 왕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해 당시 시합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지만 감독의 지도력 부족으로 부진한 경기 결과가 생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1~12월 사이 세 차례 폭언에 대한 위자료로 노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법적 해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김 씨 측과 노 씨 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김 씨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노 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 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의사를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