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 원 배상" 판결…노선영 "흠집내기"
법원, 2심도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 원 배상" 판결…노선영 "흠집내기"
  • 승인 2023.04.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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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보름 SNS
사진=김보름 SNS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노선영 측은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김보름 씨가 올림픽 이후 2년 반이 흘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선영은 이미 은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흠집내기 소송 같다"고 다시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보름은 2020년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다. 서로 사과하라"며  양측에 권고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받았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