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 추진…우선 매수권·저리대출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 추진…우선 매수권·저리대출
  • 승인 2023.04.2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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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이 추진된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아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나선 데 이어 이날 국민의 힘과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해당 주택을 경매 최고가(낙찰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경매에서 공유지분자에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된다.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저리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면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주고,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을 때 완화한 대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우선매수권의 경우 낙찰 금액이 일정치 않고, 예상외로 고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춰 제공하거나, 전세금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나섰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세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