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채 건축왕, 딸도 전세 사기 공범?…‘바지 임대인’으로 범행 가담 혐의
2천700채 건축왕, 딸도 전세 사기 공범?…‘바지 임대인’으로 범행 가담 혐의
  • 승인 2023.04.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8일 연합뉴스는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의 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