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8일 연합뉴스는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의 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B씨에게는 사기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