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공포심과 수치심 극심했을 것”
‘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공포심과 수치심 극심했을 것”
  • 승인 2023.04.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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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자신의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 A씨(41)의 죄질과 피해자·유족들이 본 피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B씨(26)를 수차례 폭행해 쓰러지게 한 뒤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신체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음주 상태인 B씨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알코올 섭취와 결합할 경우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금연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119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과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감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약 20일 전부터 금연보조제를 복용한 것과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접수 당시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낸 점,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 보고 맥박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1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징역 25년이 과중하진 않다”며 A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1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