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검찰 “엄중한 처벌 받아야”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검찰 “엄중한 처벌 받아야”
  • 승인 2023.04.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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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도 농후하다"며 "사인이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 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전하고 싶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 달라. 엄벌에 처하는 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영상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먹였다.

유족들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되길 바란다"며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 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