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동승자는 '혐의 없음'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동승자는 '혐의 없음'
  • 승인 2023.04.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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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11일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