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회계 자료 미보고…엄정 대응할 것”
정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회계 자료 미보고…엄정 대응할 것”
  • 승인 2023.04.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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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다.

318개 노조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노동부는 "현장 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조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는 엄정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