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부모가 비대면으로 가능
금융위,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부모가 비대면으로 가능
  • 승인 2023.04.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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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 이르면 이달 중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10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며 신청 후 계좌가 개설까지 1~2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토스증권은 상반기 도입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