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변호사 불참, 피해 학생 유가족 패소…서울시교육청 소송비 청구 포기 검토
‘학폭’ 재판 변호사 불참, 피해 학생 유가족 패소…서울시교육청 소송비 청구 포기 검토
  • 승인 2023.04.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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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항소심에 세 차례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가족이 패소한 가운데, 승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민석 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1300만원 규모의 소송비를 원고 측 이기철 씨에게 청구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 양을 잃은 이 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3번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다.

이씨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긴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승소가 패소로 뒤바뀌었다.

이 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왔다"며 분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승소한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이 씨 측에 소송비 1300만원을 청구했으나, 뒤늦게 사정을 알게 돼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는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고,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된다"며 "이번 사건이 두 개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