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명, 신상 공개…과거 사진에 실효성 지적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명, 신상 공개…과거 사진에 실효성 지적
  • 승인 2023.04.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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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뉴스1은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상공개위 측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 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된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신상공개위의 결정에 따라 공개된 이들의 사진은 체포 후 촬영되는 소위 '머그샷'이 아닌 이들이 과거에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까지 신상공개에 따라 국내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26)이 유일하다.

문제는 흉악범들이 신상공개 제도가 반쪽짜리인 점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아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것을 고려한 듯 현재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측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상공개 제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