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씨 "항소할 것"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씨 "항소할 것"
  • 승인 2023.04.0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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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