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블록베리 아닌 츄 편에 섰다…"이중계약 근거 미비"
연매협, 블록베리 아닌 츄 편에 섰다…"이중계약 근거 미비"
  • 승인 2023.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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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SNS 캡처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전(前) 멤버 츄의 사전접촉 이중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에 진정을 냈지만 연매협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연매협은 최근 블록베리엔터테인먼트(이하 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하는 행위)했다며 츄의 연예활동 금지를 요청한 진정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며 블록베리의 진정을 반려했다.

연매협은 해당 내용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며 사실상 손을 뗐다.

앞서 블록베리는 츄의 템퍼링을 문제 삼으며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와 츄의 갈등은 약 1년 전부터 떠올랐다. 츄는 2022년 초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블록베리는 ‘갑질’을 이유로 츄를 팀에서 제명했고, 츄는 블록베리에 정산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츄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뿐 아니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 앞서 변론기일을 세 차례나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법정에서 법리를 두고 다투게 됐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