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판매금지, 오는 5일부터 시행…판매 시 법적 제재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 오는 5일부터 시행…판매 시 법적 제재
  • 승인 2012.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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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화장품 샘플이 판매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자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화장품 샘플의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유상 판매할 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다.

이에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한편, 화장품 샘플 판매금지와 함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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