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vs 전 소속사 블록베리, 조정 합의 무산…법정다툼 장기화
이달의 소녀 출신 츄vs 전 소속사 블록베리, 조정 합의 무산…법정다툼 장기화
  • 승인 2023.03.27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츄 SNS
사진=츄 SNS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와의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에서도 츄와 블록베리가 갈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츄는 지난해 초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블록베리는 스태프에게 갑질, 폭언 등을 이유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 및 퇴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츄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대다수의 멤버들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결과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의 멤버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7일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