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경고제도 도입 '이목집중', 기간 내 삭제 안하면 계정 '접속차단'
SNS 경고제도 도입 '이목집중', 기간 내 삭제 안하면 계정 '접속차단'
  • 승인 2012.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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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쳐

[SSTV l 최규철 인턴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고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경고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접속차단 전 하루 동안 자진삭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한 뒤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SNS 경고제도 도입 후, 경고를 받은 글을 자진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당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고 기간을 3일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기간을 축소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SNS 경고제도 도입 결정은 SNS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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