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본사·MBC 등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이미 무죄 확정"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본사·MBC 등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이미 무죄 확정"
  • 승인 2023.03.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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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MBC에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지난 21일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MBC, MBC PD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MBC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은 아가동산 측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며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하는데 몇몇 사람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것, 과거의 언론 보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배경으로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아가동산은 이런 곳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MBC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 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지위에 있다"며 "전송·배포와 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MBC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MBC 측은 "아가동산은 1970~198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도시 빈민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노동을 하게 했다"며 "아가동산 측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확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내용도 확정 판결에 배치되지 않고 또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며 "아가동산의 집단 폭행 사건과 사망 사건 사실은 인정됐고 다만 살인의 고의를 두고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방영금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