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기소, 민주당…“정치탄압 명백…직무정지 적용 않기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민주당…“정치탄압 명백…직무정지 적용 않기로”
  • 승인 2023.03.2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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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더불어 민주당이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며,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무위가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간 당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왔다"며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치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낮 12시쯤 최고위에서 당무위 소집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당일 당무위 소집 비판 목소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이미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서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