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지원, 한 차례 임신에 최대 120만원
18세 이하 산모 출산비 지원, 한 차례 임신에 최대 120만원
  • 승인 2012.0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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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SSTV l 이현지 인턴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산모에게 출산비를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

만 18세 이하의 산모가 인터넷(card.wooribank.com)에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이를 사용하면 된다. 카드의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대상 확대로 만 18세 이하의 모든 산모는 한 차례 임신에 최대 120만 원(하루 10만 원이내)의 출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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